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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도우미/이혼

[법률사무소HC. Vol7] 재판상 이혼1 - 위자료? 생각보다 많이 못 받을텐데....

 

안녕하세요. 돌아온 학익동 클라쓰, 법률사무소 HC의 김형찬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 혹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으신 분들이 보통 김형찬 변호사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문하십니다. 그럴 때 상담내용은 배우자와의 관계나 최근에 벌어진 일, 배우자와의 협의내용 등과 같이 내담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만, 소송을 할 때를 대비해서, 소송을 대비해서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여쭈어봅니다.

 

①이혼의사가 있는지

②위자료로 얼마를 원하는지(혹은 얼마를 줄 수 있는지)

③재산분할로 얼마를 원하는지(혹은 얼마를 줄 수 있는지)

④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지

⑤양육비로 얼마를 원하는지(혹은 얼마를 줄 수 있는지)

⑥(양육을 하지 않는다면) 아이를 얼마나 보기를 원하는지

 

이 중에서 오늘은 이혼과 위자료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배우자가 잘못하고도 이혼소송을 한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어요.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으로는 상대방이 부부관계가 깨지는 데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람는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걸 법률상 용어로는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설사 배우자가 잘못하고도 뻔뻔하게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부부관계가 깨졌다고 판단이 되면 이혼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적으로 '파탄주의'라고 합니다.

 

법률이 '유책주의'로 규정된 이유, 현재 사실상 '파탄주의'로 운용되는 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과거 여성들은 경제적 능력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지하고 있었던 탓에 남편이 뻔뻔하게 잘못을 저지르고도 조강지처를 버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에 잘못이 없는(혹은 적은) 사람에게만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성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신장이 되었기 때문에 '유책주의'를 엄격하게 고수할 이유가 줄어든 것이지요. 오히려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와 같이 상대방에 대한 보복의 감정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게 되자 법원은 점차 '파탄주의'로 경향을 변화시켜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하고도 뻔뻔하게 이혼하자고 소송을 걸어온 경우 두 가지 선택 중 한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첫째, 이혼에 응하지 않는 방법. 이 때는 부부관계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상대방의 잘못 때문이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부부사이를 진심으로 유지하고 싶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둘째, 이혼에 응하는 방법. 이 때는 상대방의 잘못을 위자료 산정의 사유로 참작해 달라고 하여야 합니다.

 

2. 배우자가 잘못 했다고 해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과 관련해서 큰 영향이 있지는 않아요.

 

배우자의 잘못이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세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 진단서, 경찰의 출동 내역 등으로 상대방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경우에도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재판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이 아주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배우자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 이것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는 부부관계를 파탄나게 하는 데에 책임이 적거나 없는 사람이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돈으로 배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잘못과 위자료의 인정여부 및 그 금액의 산정은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의 경우는 인정여부 및 산정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서 누가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양육권의 경우 누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더 도움이 되는지, 양육비의 경우 자녀를 키우는 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고 그 부담능력이 있는지 등이 판단에 있어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잘못한 배우자가 혼인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 부부의 재산의 전부라면 아무리 잘못한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잘못했다는 증거를 100% 갖게 되더라도 위자료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판단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별도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3. 위자료의 액수는 그다지 크지 않아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명백히 드러나면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에서 다소 불리하더라도 위자료를 많이 받아서 이를 상쇄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의 액수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통상 법원에 위자료로 청구하는 금액은 3천만원 정도이고, 경우에 따라 최대 5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법원은 보통 잘못한 배우자의 지급능력을 고려합니다.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고, 그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의 잘못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 위자료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액수가 적더라도 잘못이 적은 건 아닙니다.

 

4. 증거가 없다면 위자료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빠른 이혼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무도 이혼을 염두에 두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혼사유이자 위자료 지급 사유로 주장하는 내용들은 증거가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빈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로 큰 잘못, 그러니까 부정한 행위나 폭력 등이 아니라면 처가 가정에 소홀히 했다거나 시댁에서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등의 주장은 명백하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위자료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빠른 이혼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좀더 중요한 쟁점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내가 빠른 이혼을 원하는가, 아니면 판결을 통해 부부관계가 잘못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싶은가를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무척 어려운 선택이 되겠지만, 재판상 이혼 절차 혹은 협의상 이혼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협의 절차에서 반드시 고민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혼을 받아들일지 여부, 위자료를 요구할 것인지, 얼마가 적정한지, 그리고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어떻게 입장을 취하셔야 할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입장을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