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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도우미/이혼

[법률사무소HC. Vol5] 당신이 이혼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돌아온 학익동 클라쓰, 법률사무소 HC의 김형찬 변호사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혼인 건수는 19만 3천건 정도인데 반해 이혼 건수는 10만 2천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혼 건수는 2020년에 비하여 5천건 정도가 감소하여 5% 가량 감소하긴 했지만, 같은 해 혼인 건수가 2만 1천건 감소하여 9.8%의 감소율을 보인 데에 비하면 부부가 이혼하는 비율은 점점 더 증가하는 듯 합니다. 단순 수치로 말하자면 한 해 맺어지는 부부 2건 중 1건 꼴로 부부관계를 마치는 셈입니다. 그만큼 이혼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더 이상 이혼은 흠이 아니며 쉬쉬할 일도 아닙니다. 혼인이 부부의 행복을 위한 행위인 것처럼 이혼 역시 각자의 삶을 행복하기 위한 행위 중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이혼을 마음먹었다면 이제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는지 그 절차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막연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선택지는 그만큼 넓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당신에게 김형찬 변호사가 알려드릴 수 있는 이혼의 방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입니다. 

 

①협의이혼

 

부부 당사자의 합의로 결혼을 하셨듯이 이혼도 당사자들의 합의로 가능합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는 "협의상 이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협의상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혼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적어도 이혼에 대한 양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여기에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 그리고 양육비를 얼마를 지급할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경우도 협의상 이혼을 할 때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지만 이것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협의상 이혼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의상 이혼 이후 별도의 소송을 통해 청구하여야 하는데, 위자료의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라는 기간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거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부부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인인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다시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하면 가정법원은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이 이혼의사확인서를 첨부한 협의이혼신고서를 3개월 내에 시(구)청, 읍, 면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협의상 이혼은 마무리됩니다.

 

②재판상 이혼

 

부부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한 사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자녀 양육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 서로의 간격이 큰 경우 등 협의에 의한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득이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재판에 앞서서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 신청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 절차로 회부하게 됩니다. 조정 절차란 판사 혹은 조정위원의 참여 하에 당사자가 서로의 주장을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변호사님들은 '조정에 의한 이혼'을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과 구별하여 별도의 이혼 방법으로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은 판결을 통해 이혼 여부 및 이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이혼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 부부 중 일방 당사자는 1개월 내에 시(구)청, 읍, 면사무소에 이혼을 신고하면 됩니다. 협의상 이혼은 3개월 내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신고서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이혼 판결의 경우 1개월 이후에 신고하더라도 그 효력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이혼을 하였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이혼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을 잘못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안타까울 정도로 좋은 두 사람이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부부생활 동안 적지 않은 감정의 골이 쌓였겠지만 적어도 이혼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절차 안에서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어떤 이혼절차를 통해 이혼에 이를 것인가의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중요성은 더욱 큽니다.

 

다음에는 협의 이혼의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