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도우미/이혼

[법률사무소HC. Vol8] 재판상 이혼2 - 그들은 왜 재판상 이혼을 택한 것일까?

안녕하세요. 돌아온 학익동 클라쓰, 법률사무소 HC의 김형찬 변호사입니다.

 

몇 해 전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었지요. 군인과 의사의 사랑을 다룬 이 드라마는 종영 이후에 드라마의 두 주인공이 실제로 사랑에 빠지고 결혼에까지 이르면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참 재미있게 보았고, 실제로 이어진 두 배우의 사랑을 응원했더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분의 혼인생활은 1년만에 마침표를 찍게 되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과 결혼을 응원한 사람들도 아쉬운 마음을 감추기 어려웠지요. 그래도 그 아픔을 딛고 두 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여전히 톱클래스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분의 이혼 과정을 보면 특이할 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두 분은 이혼 과정에서 이혼 조건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를 한 것으로 보였고, 실제로 이혼 소송(엄밀히 말하면 조정)도 단기간에 종료되었지요. 그렇다면 협의상 이혼으로 충분했을텐데 왜 두 사람은 재판상 이혼을 택한 것일까요?

(여기서 재판상 이혼이란 이혼소송과 이혼조정을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정은 두 분만 알고 계시겠지만 제 추측으로 말씀드립니다)

 

1. 재판상 이혼의 장점1 -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협의상 이혼에 대한 글(https://lawyerhc.tistory.com/6)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협의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 후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게 됩니다. 이 절차에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부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재판상 이혼은 특별한 절차가 아니라면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대리인인 변호사가 대신 재판에 참석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널리 알려진 공인의 경우 이혼 절차 때문에 법원에 출석하게 될 경우 그때마다 언론의 관심과 취재경쟁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될 텐데, 좋은 일도 아니고 이혼의 문제로 세간에 노출되는 것이 개인의 정신건강은 물론 대외적 이미지면에서 좋을 리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상호 간에 이혼 조건에 관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다면 재판상 이혼의 방식을 택해서 당사자의 출석 없이 변호사들의 출석만으로도 이혼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두분이 재판상 이혼(이혼조정)의 절차를 택한 것은 이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다만 이것은 양 당사자가 사전에 이혼조건에 합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혼조건에 여전히 다툼이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택하시더라도 조정절차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이 경우에도 변호사에게 아주 넓은 권한을 위임한다면 출석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2. 재판상 이혼의 장점2 - 모든 쟁점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부부 당사자의 경우 이혼을 한 이후에도 여러가지 문제에 부딪혀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였을 때에는 몰랐던 상대방의 재산을 이혼 후에 알게 되어 재산분할 소송으로 들어가게 된다거나 경솔하게 양육비를 정하여 지급하는 쪽에서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거나 지급받는 쪽에서 부족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재판상 이혼에서는 모든 쟁점에 대해 자료를 내고 상대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두 부부의 경우에도 이혼조정에서 조정결정을 내리기까지 위자료, 재산분할 등 미묘하고 예민한 부분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이혼 후 잡음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혼조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재판상 이혼의 장점3 - 때로는 협의상 이혼보다 기간이 더 단축될 수 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인인 경우는 1개월 내에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장이 제출되고 첫 변론기일이 잡히기까지 3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재판상 이혼보다 협의상 이혼이 짧은 기간 내에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이 협의상 이혼보다 더 짧은 기간에 이혼에 이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부부의 사례와 같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조건에 원만히 합의한 경우입니다. 이때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여 이혼조정일자가 단기간에 잡히게 되면 별도의 숙려기간 없이 바로 이혼 조정의 성립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이 경우 심지어 당사자가 참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4. 재판상 이혼의 장점4 - 상대방이 이혼에 협조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하다.

 

두 사람의 사례와는 다른 이야기이지만,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는 등의 행동으로 이혼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이 더 낫습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기로 이야기를 다 마치고, 정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나 이혼의사를 확인할 때에 일언반구없이 법원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연락조차 되지 않고 거주지도 확인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태도를 취할 때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택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굳이 협의상 이혼을 선택하여 끌려갈 필요없이 상대방이 이혼을 약속하고도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미련없이 재판상 이혼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혼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돌발변수에 의한 충격을 완화하고, 이혼 이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득이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법원에 소송구조절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의 장점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