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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도우미/이혼

[법률사무소HC. Vol6] 협의상 이혼, 쉽지만은 않아요.

안녕하세요. 돌아온 학익동 클라쓰, 법률사무소 HC의 김형찬 변호사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이혼 10만 2천건 중 협의상 이혼의 수는 7만 9천건, 재판상 이혼의 수는 2만 3천건으로 협의이혼의 비율이 77% 이상을 차지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시작한 혼인생활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다만 협의상 이혼이 성립된 이후에도 부부사이가 깔끔하게 끝나지 않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협의상 이혼의 절차를 짚어 보면서 신경쓰셔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주소지 법원에 제출할 경우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자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nm/main/index.html)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첨부서류만 준비된다면 그 자리에서 작성할 수 있지만, 자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형의서의 경우 누구를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로 결정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를 줄 것인지, 그리고 함께 살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언제 만나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기재가 되어야 하므로 미리 서식을 교부받아 기재할 내용에 대해 함께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곳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의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을 경우 지방법원이 업무를 처리합니다)입니다.

 

2. 숙려기간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다소 충동적인 것이 아닌지, 후회하지 않을 결정인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기간입니다. 부부 당사자는 물론 가정의 구성원인 자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은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자녀들이 성년자인 경우 숙려기간은 1개월입니다.

 

그 기간동안 이혼하려는 부부는 자녀양육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문상담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이혼의사확인

 

숙려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서 여전히 이혼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확인합니다. 반드시 부부 양쪽이 모두 출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혼의사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가 확인되면 가정법원은 확인서와 함께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확인서는 부부가 이혼신고를 할 때 첨부할 서류이고, 양육비부담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것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사람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재판없이 바로 법에 정한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게 되면 가정법원은 그 협의를 수정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을 거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부가 자녀들을 한 명씩 나누어 양육하기로 하는 협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종종 자녀들을 한 명씩 데려가기로 하면서 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협의를 하곤 하는데,  최근 법원의 경향은 이와 같은 자녀의 분리 양육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4. 이혼신고서 제출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3개월 이내에 확인서를 첨부한 이혼신고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시(구)청,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게 되면 이혼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한 사람만 해도 상관없으나, 3개월이 지나면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기간을 지키셔야 합니다.

 

5. 이혼을 되돌리고 싶을 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이후 부부관계가 좋아졌다거나 자녀 문제로 고민이 된다거나 하는 등으로 이혼절차를 되돌리고 싶은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럴 땐 어떻게 협의이혼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부 중 누구든 숙려기간 중에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

2)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날에 불출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은 2회 정도 확인날짜를 잡은 후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 절차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3) 확인서를 받은 이후에도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구)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 전에 이혼신고를 하게 되면 그대로 이혼하게 됩니다.

4) 확인서를 받고도 부부 양 당사자가 모두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6. 깔끔한 이혼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협의상 이혼을 위하여 법률이 규정하는 가장 최소한의 사항은 부부 양 당사자의 이혼의사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상 이혼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상대방과 재판으로 다투어야 할 분쟁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협의상 이혼 과정에서 이에 대한 합의도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빠른 이혼을 원하실 경우에는 일단 협의상 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하신 후 별도의 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는 이혼으로부터 3년 내에, 재산분할은 이혼으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굳이 빠른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꺼번에 해결되기를 바라신다면 협의상 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그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특별한 견해의 차이가 없다면 협의상 이혼 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하나로 합쳤던 두 사람이 다시 분리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만큼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서로에게 더 이상 감정의 앙금이 남지 않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고려하여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음 번엔 다시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