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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도우미/개인파산

[법률사무소HC. Vol3] 상속의 방법(상속의 승인, 포기)

 

안녕하세요. 학익동 클라쓰, 법률사무소 HC의 김형찬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상속파산에 대해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 상속파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상속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려야 상속파산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속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기회를 가지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상속파산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부분만을 우선 간단하게나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상속에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재산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재산에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부동산, 채권 같은 소위 적극재산도 있지만, 대출금, 사채빚 같이 나에게 해로운 소위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게 빚만 한가득일 때 그 빚을 다 받아야 한다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돌아가신 분과의 감정이 좋지 않아서 그 사람의 재산은 단 한 푼도 받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민법은 상속을 받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상속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①단순승인

우선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훨씬 많은 경우, 그러니까 상속을 받더라도 내게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상속을 받으면 되겠지요. 이 경우를 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내 뜻대로 처분하거나, 나중에 말씀드리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는 모두 단순승인으로 보아서 돌아가신 분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제한없이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재산이 많은지 빚이 많은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곳으로 빚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빚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②상속포기

 

첫 번째로 상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의 포기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③한정승인

 

두 번째로는 돌아가신 분의 적극재산의 한도에서 빚을 갚는 것으로 하되, 적극재산이 남으면 상속받고, 빚이 남으면 그 빚은 없어지는 것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제한없이 상속받는 단순승인이나, 아예 상속을 받지 않는 상속포기와 달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정리하고 나누어 갚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상속 방법에 비하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아는 것으로도 상속이라는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재산이 많은지 빚이 많은지 알지 못하거나 빚이 훨씬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중 하나를 택하면 좋다는 것이니 꼭 알아주세요.

 

다음번에는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상속파산을 주제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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