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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도우미/개인파산

[법률사무소HC. Vol4] 상속재산파산

안녕하세요. 학익동 클라쓰, 법률사무소 HC의 김형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파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속을 받을 때 우리는 아무런 제한없이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단순승인), 상속을 아예 포기할 수도 있으며(상속포기), 상속을 받더라도 재산의 한도에서 빚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한정승인).

 

이 중에서 한정승인의 방법을 택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외에도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등 복잡한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끼리는 물론 상속인이나 심지어 상속인의 채권자와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리고 상속인의 청산절차 진행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우리 법은 상속재산파산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①신청인, 신청기간

 

일반적인 파산제도와 마찬가지로 상속재산파산 역시 주로 상속인이 신청을 하게 되며, 신청할 장소는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②신청기간

 

상속재산파산의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기간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파산에 앞서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한정승인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돈을 갚기 전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파산사유

 

일반적인 개인파산의 사유가 빚이 많고 이 빚을 계속 갚지 못하는 지급불능인데 반해서, 상속재산파산은 빚을 진 분이 돌아가셨을 때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빚을 계속 갚지 못한다는 것은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재산으로는 빚을 모두 갚을 수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이면 파산원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한 상속인이 이 채무초과라는 파산원인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④파산절차

 

상속재산파산도 파산절차이므로 개인파산의 절차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즉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선임이 되고, 파산관재인에 의해 상속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누어주는 절차를 진행하여 파산종결결정 혹은 파산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빚을 진 분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면책절차가 없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⑤파산선고의 효과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파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는 있지만 돌아가신 분의 빚을 법원에 의하여 정리하므로, 나중에 뜻하지 않게 부딪힐 수 있는 돌아가신 분의 빚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확실한 정리방법입니다.

때문에 이 절차는 반드시 알아두시고 필요할 때 이용하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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