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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도우미/개인파산

[법률사무소HC. Vol2] 개인파산면책 절차

 

안녕하세요. 학익동 클라쓰, 법률사무소 HC의 김형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개인파산면책의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빚이 많은데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즉 지급불능상태에 있을 때 파산면책절차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이번에는 이 파산면책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 즉 빚이 있는 분 말고도 채권자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파산면책절차는 크게 ①파산 및 면책신청서 제출, ②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③예납명령, ④파산선고결정, ⑤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⑥파산절차의 종결․폐지, 그리고 ⑦면책결정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①파산 및 면책신청서 제출

 

우선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외에도 빚이 얼마나 되고 어쩌다가 빚을 얻게 되었고, 앞으로 그것을 갚을 수 없는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그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기타 소명자료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신청서를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서 파산면책제도가 시작됩니다.

 

②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법원은 이 신청서를 검토해서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내려서 보완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채무자를 법원에 불러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채무자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채무자 심문은 파산절차 남용이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③예납명령, ④파산선고결정

 

법원이 신청서를 보고 채무자 심문을 한 결과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이른바, 동시폐지를 합니다. 동시폐지를 하게 되면 바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 동시폐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원칙적으로는 파산선고를 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그리고 이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으로 예납명령을 하는데, 통상 30만원의 예납명령을 합니다.

 

⑤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예납금이 납입되고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이 이루어진 이후에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정하며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을 정하는데, 파산관재인은 여기에 출석하여 채무자의 재산, 소득 관계, 면책불허가 사유 유무 등을 조사한 후 이를 보고합니다.

 

⑥파산절차의 종결․폐지

 

그 조사 결과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법원은 그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준 후 파산종결결정을 하고, 재산이 없으면 파산폐지결정을 합니다.

 

면책결정

 

그리고나서야 법원은 면책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법에 규정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용해야 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의 대표적인 경우는 자기 재산을 숨기고 파산신청을 하는 사기파산의 경우 등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빚의 부담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파산으로 인한 각종 제한도 소멸됩니다.

 

 

이렇게 파산면책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대략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신청서의 작성이나 보정명령 이행, 그리고 파산관재인이 조사할 때 그에 대한 답변 작성 등은 혼자서 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부인권과 같은 복잡한 문제도 있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다는 점은 강조하고 싶네요.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구요. 다음번에는 상속재산파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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